미수령 국세 환급금 조회 방법

Posted by hisapa
2017. 1. 18. 13:35 추천 생활 정보


 

 

 

 

 

미수령 국세 환급금 조회 방법

 

 

 

 

 

 

오늘은 미수령 국세 환급금 조회 방법에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대한민국 구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는 누구나 져야 하지만
세금을 남보다 더 많이 낸다고 하면 굳이 좋아할 사람은 없을 거에요.
따라서 자신이 납부해야 할 세금을 절약하는 절세의 노하우도 중요하지만
자신이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더 만흥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국세환급금이 발생하게 된답니다.

 

 

 

 

 

그런데 자신이 돌려 받아야 할 환급금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주소이전 등으로 인해 납세자가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제대로 받지 못해
환급금이 있는지 조차도 몰라도 환급금을 수령하지 못 하는 경우가 많아요.
국세청에서는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매년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를 실시하고 있는데,
2012년에 1,536억원, 2013년에 1,630억원, 2014년에는 2,489억원이라는 환급금을 찾아주었다고 하니
잠자고 있는 미수령 국세환급금이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님을 알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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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환급금을 조회하시거나 민원 24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되요.
우선 국세천 홈택스 메인화면에 접속하면 '환급금 조회'라는 버튼이 있는데, 이것을 클릭해주세요.
그 다음 나타나는 화면에 주민등록번호 13자를 '-' 없이 입력하고
성명을 입력한 후 '조회하기'버튼을 누르세요.

 

 

 

 

 

참고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신 분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도 되요.
제가 다니고 있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보니 미수령환급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나오더라구요.
이 조회 방법은 국세천 홈택스에 굳이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조회가 가능하니 편하게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민원24에서 미수령 국세 환급금 조회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다들 대한민국 정부민원포털 민원24에 대해 들어보셨을 거에요.
우선 메인 페이지 상단 메뉴의 '확인서비스'를 통해 환급금 조회가 가능해요.
확인서비스 메뉴의 가장 하단에 있는 '미환급금찾기'를 클릭하세요.
민원24의 미환급금찾기의 최대 장점은 국세만 조회할 수 있는 홈택스와 달리 지방세는 물론이고
건강보험, 국민연금, 유료방송, 통신, 미환급금도 통합적으로 조회가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단, 민원 24에는 회원가입이 되어 있는 것이 좋답니다.